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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다른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로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대상 기준과 참여 결정 방식, 거부 의사에 따른 제한을 구분해 살펴봐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19세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탓에 사물을 가려 보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해당해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
  •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