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meadow.co.kr
산재보험급여 불복,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안내하는 재결 처리기한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단계와 기한을 따로 살펴보기
-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90일과 60일은 같은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