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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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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에서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 의사가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청산조항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살핀 핵심은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기재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서에서 확인할 내용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